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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소액주주들 “어피니티 인수는 독과점·권익 침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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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소액주주들이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인수합병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거래가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까지 침해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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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CI. 출처: 롯데렌탈

 

주주행동플랫폼 ‘액트(act)’를 운영하는 컨두잇은 지난 22일부터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독과점 심화다. 이미 국내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1위 롯데렌탈까지 인수하면 합산 시장점유율이 36.5%에 달한다. 이는 3위 현대캐피탈(12.8%)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이번 거래로 894에서 1,547로 치솟는다. 이는 미국 경쟁당국이 제시하는 ‘경쟁 제한 우려’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주주들의 지적이다.


주주들은 또 이번 거래 구조가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호텔롯데 등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주당 7만7000원에 매각한 반면, 어피니티에는 신주를 주당 2만9000원에 발행해 평균 매입 단가를 대폭 낮춰줬다는 것이다.


약 2.6배의 가격 차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는 지배주주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터널링(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의 전형적 사례라는 게 주주들의 비판이다.


액트 윤태준 소장은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고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면서도 소액주주는 유상증자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이는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사익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롯데렌탈은 충분한 유동성과 높은 신용등급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대주주 지분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상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주주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거래 구조의 공정성 ▲소액주주 권익 보호 ▲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캠페인은 오는 29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롯데렌탈 주주는 액트 플랫폼을 통해 인증 후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 결과가 향후 렌터카 산업의 경쟁 구도는 물론,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분 인수 관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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