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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서 1+1 예약했는데…숙소 가보니 1박만 예약돼있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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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특가 예매한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막상 숙소에 가보니 1+1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호텔을 취소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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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여행 서비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트래블이 '원 플러스 원(1+1)' 여행 프로모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에서 1+1 호텔을 예약한 후기가 등장했다. 중국 대련에 있는 이비스스타일 호텔을 알리에서 1+1로 예약하고 중국에 갔더니, 현지에서 1박 추가 결제를 요구 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알리 메일 확정서에도 2박으로 표기되어 있고, 바우처나 인보이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알리와 호텔 측 전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알리 고객은 “(1박 가격이라면 좀 비쌌지만) 2박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1박 가격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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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알리 이용 후기

 

알리에서 특가 예매를 했다가 일방적으로 호텔 취소를 당했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래드슨 레드 다낭 호텔을 1+1으로 예약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이 후기에 따르면 그는 알리에서 호텔을 예약한 뒤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시 1+1 쿠폰을 사용해서 2박을 예약했고 취소 불가 요금으로 결제를 완료했다. 


그런데 출국 직전에 바우처를 인쇄하려고 메일함에 들어갔더니 아무런 통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호텔 예약을 취소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자나 전화 등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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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방적인 취소 통보 관련 글

 

상담사 문의 결과 “(알리에) 할당된 객실이 초과 판매됐다”며 “1+1 쿠폰은 살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후기를 두고 누리꾼들은 “알리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그래서 이제 알리에서 (호텔 예약은) 안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써놓고 60% 가까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등 7400여차례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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