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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미공개 정보로 24억대 주식 거래하다 구속 기소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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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전직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 가모 씨와 남모 씨가 보유한 약 24억5000만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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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로고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로, 민사소송의 가압류와 유사하다.


검찰은 지난 4월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변호사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했고,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이 동결한 금액은 이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으로, 가 씨가 약 18억2400만 원, 남 씨가 약 5억2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동결 대상에는 은행·증권사 계좌뿐 아니라 서울 소재 아파트, 자동차 등도 포함됐다.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자산 매매나 증여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동결된 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 종목 거래는 미공개정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며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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