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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이유로… 공정위, 담합 기업에 5년간 과징금 3433억 감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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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 원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리니언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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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9710억 원. 그러나 이 중 3433억 원이 리니언시로 감면돼, 실제 기업들이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그쳤다.


특히 감면액의 72%에 해당하는 2478억 원은 ‘1순위 전액 면제’ 혜택이었다. 2순위로 일부만 경감된 금액은 956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자진신고가 면죄부로 악용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에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실제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29건인데, 이 중 159건(약 70%)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특히 2024년과 올해 5월까지는 각각 94%의 사건이 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자진신고 남용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공정위는 리니언시에만 기대지 말고 현장 조사와 직접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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