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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인가 스모킹존인가… 흡연 과태료 2년 만에 10배 늘어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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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스쿨존 금연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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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526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08건으로, 사실상 매일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73건에서 2023년 422건, 2024년 1,031건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도 630만원에서 1억215만원으로 불어, 누적액은 1억5천만원을 넘어섰다.


초·중·고교 내 흡연도 꾸준히 적발됐다. 2022년 169건, 2023년 146건, 2024년 220건으로 3년간 총 535건, 과태료는 약 4,900만원이 부과됐다.


교육시설 금연 규제는 지난해 8월 강화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는 기존 10m에서 30m 이내까지 확대 지정됐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어린이 승합차, 청소년 활동시설, 놀이시설, 도서관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흡연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주영 의원은 “담배 연기에는 벤젠, 부타디엔 등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며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영아조기사망증후군, 폐렴, 기관지염 등 위험이 커지고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연 구역은 법으로만 지켜지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단 한 모금도 피우지 않는 윤리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간접흡연을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독성물질의 집합체로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조 역시 금연구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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