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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사라졌지만… 휴대폰 유통점 ‘호갱’ 행위는 여전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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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휴대폰 판매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와 편법 영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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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561건 ▲2024년 961건 ▲2025년 9월 15일까지 90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85건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적발 건수(97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당시 불법 보조금 근절과 자유로운 경쟁체제 확립을 목표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유통점들이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8월 적발된 109개 유통점 가운데 누적 적발 이력이 확인된 곳은 51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4회 이상 적발된 곳이 6곳, 3회가 6곳, 2회가 20곳에 달해 반복 위반이 빈번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유통점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시정(1회) ▲거래중지 10일(2회) ▲사전승낙 철회(3회 이상) 등 제재를 부과한다. 지난 9월 4일부터는 제재 기준을 강화해 ‘4회 적발 시 철회’에서 ‘3회 적발 시 철회’로 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단통법 폐지 이후 ‘성지(휴대폰 집단 판매상가)’ 점검을 강화하고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소비자 피해와 ‘호갱’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통위가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보·디지털 취약계층은 허위·과장 광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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