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5년간 32건 법령 위반… 무단 장비 변경까지
- “안전관리 기본도 무시한 채, 국민 신뢰 저버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5년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주체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제재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은 “한수원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해 과징금 234억500만원, 과태료 1억2200만원 등 총 235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장비를 무단 변경한 행위까지 포함돼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이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전체 제재금의 약 77%에 달한다. 원전 운영기관이 스스로 안전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운영 안전조치 위반으로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으로 36억 원 등 크고 작은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이라며 “그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안전을 관리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됐다”며 “원전 운영 기관으로서의 자격과 책임 의식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라며 “사후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적 안전관리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국민의 안전보다 조직의 편의가 앞선’ 공기업 문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신뢰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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