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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한 달 지나도 조치 없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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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의원 “유심 교체·위약금 면제 즉시 시행해야”
  • 362명 피해·2만명 정보 유출에도 KT ‘무대응’… 유심 재고 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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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고객 보호나 신뢰 회복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심(USIM) 재고도 전체 가입자의 3% 수준에 불과해 사태가 확산될 경우 가입자 불편이 우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T는 해킹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KT의 매출은 6조8888억원, 영업이익은 46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발생한 해킹으로 362명의 이용자에게 약 2억4000만원의 실질 피해가 발생했고, 2만30명의 휴대전화 번호·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EI(국제단말기식별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유심 무상 교체 ▲위약금 면제 ▲보안 서비스 강화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전면적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유심 재고 90만 개… 전체 가입자의 3.3% 수준


현재 KT가 보유한 유심 재고는 약 90만 개로, 전체 가입자 2700만 명의 3.3% 수준에 그친다. 만약 해킹 사태로 인해 유심 교체 요청이 대거 몰릴 경우, 일부 가입자들은 장기간 교체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SK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들이 유사한 해킹 피해 당시 유심 전면 교체 및 고객 보상 조치를 시행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KT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된 사고에도 ‘대응 미흡’… “공공 인프라 책무 저버려”


KT는 이미 과거에도 대형 사고 때마다 초기 대응 부실과 책임 회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8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 2021년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당시에도 KT는 ▲요금 감면 ▲상담센터 운영 등 사후 조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 의원은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민 통신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 운영자”라며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으로 가입자 식별정보가 유출된 이상 통신망 복제나 사칭,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KT는 일부 피해자 개별 안내에 그칠 게 아니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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