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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액인건비 지침 무시” LH의 방만 경영, 또 드러나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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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별도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글은 원글이 삭제되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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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률·노무 분야 상담글을 올렸다. ‘Lh의 부적절한 체제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체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여비다.


이 글의 작성자는 LH가 지급하는 체재비가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인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과세 대상 임금으로 처리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근거리 출장비(3만원)와도 중복 지급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가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제14조는 모든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총액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건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급여는 물론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까지 모두 이 총액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LH가 체재비를 별도 사업비로 편성했다면, 총액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LH는 "체제비는 현장에 장기체재하는 직원에게 실제 체재일수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해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총액인건비 규정을 위반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H 직원들이 받아간 돈이 결과적으로 주택 분양가에 전가된다 주장도 나온다. 직원 급여성 항목을 ‘사업비’로 분류해 회계처리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LH 직원들이 규정 이상으로 받아간 돈을 분양받은 국민들이 메워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국민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인건비가 포함되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LH 입장은 다르다. LH는 "현장 체제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하고는 있지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중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체재비가 늘어 조성원가가 오른다고 공공주택 분양가가 오른다는 건 연계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LH의 체재비 지급 방식은 일반 공공기관의 관행과도 다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예컨대 도로 개설 등 과정에서 사업성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공무원 출장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며 “인건비는 총액으로 관리해야지, 사업비 명목으로 분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체재비 항목으로 연간 최소 50억 원 이상이 과다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LH는 2021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방만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회복’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리는 관행이 사실일 경우 방만 경영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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