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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인 한정 이벤트” 병사 월급 빨아들이는 도박 마케팅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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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대신 스마트폰, 표적은 병사 월급… 군대 파고든 불법 도박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이후, 현역 병사를 정조준한 불법 도박·사설 플랫폼 마케팅이 군 내부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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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상 도박 마케팅 홍보물 (이미지 출처=SNS 갈무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한 홍보 이미지는 ‘군인 한정 이벤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충전 실적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고, 휴가비·택시비 지원 등을 미끼로 참여를 유도한다.

 

 태극기와 군복 차림 병사를 전면에 배치해 애국심을 자극하는 연출까지 동원되며, 추천·충전 실적에 따른 보상 구조를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문제의 홍보 방식은 전형적인 불법 도박·사설 베팅 플랫폼의 회원 모집 수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후임 추천 이벤트’, ‘예비군 한정’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일정 금액 이상 충전 시 추천인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안내가 핵심이다. 추천 구조는 동료 간 전파를 가속화해 개인 일탈을 넘어 부대 단위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


실제 피해 사례도 속속 확인된다. 한 육군 병사는 “처음엔 휴가비 지원이라며 소액 충전을 권유받았는데, 추천 보너스를 받으려다 금액이 커졌다”며 “병장 월급이 들어온 지 며칠 만에 대부분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사는 “소대 선임이 추천인이라 끊기 어려웠고, 결국 부모에게 돈을 빌려 막았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 “소대 단위로 퍼진다”, “추천 구조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증언이 반복된다.


단속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분명하다. 다수 플랫폼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텔레그램·개인 메시지 등 비공식 유통 채널을 활용한다. 

 

신고가 접수돼도 주소를 바꿔 재등장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 커뮤니티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과정에서 처벌의 부담은 오히려 병사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불법 도박 참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며, 군인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운영자는 해외 인프라와 익명성을 방패로 수사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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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법적 쟁점도 복합적이다. 형법상 도박·상습도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고, ‘군인 한정 이벤트’처럼 군 신분을 전면에 내세운 표적 마케팅은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불법 영업의 가중 사유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단순 이용자 처벌을 넘어, 군인을 특정해 유인한 조직적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휴대전화 허용은 병영 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디지털 도박과 사설 플랫폼에 대한 예방·차단 대책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전용 네트워크에서의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 신병·전입자 대상 금융·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 메신저 기반 유통 경로 추적 강화, 군인 신분 악용 마케팅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 군 장병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보호 대상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은 날카롭다. “요즘 군대 걱정은 구타가 아니라 도박 중독”, “애국심 이미지까지 씌워 장사하는 게 더 악질”, “월급 100만 원 넘자마자 타깃이 됐다”, “해외 서버라 손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운영자는 안 잡히고 병사만 처벌받을까 걱정”이라는 의견이 잇따른다.


군 장병 보호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중심으로 차단·수사 공조·교육을 묶은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허용의 그늘을 방치할 경우, 병사 개인의 월급 손실을 넘어 채무·중독·기강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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