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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친자가 아니다”… 청호나이스 상속 분쟁, 왜곡된 프레임의 실체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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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 효력 다툼 속 이경은 회장 체제 책임론도 부상

청호나이스를 둘러싼 상속 분쟁이 단순한 유산 다툼을 넘어, 사실관계 왜곡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35년 만에 갑자기 등장한 친자’가 유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분쟁의 당사자인 정성훈 씨는 이러한 서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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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NS 갈무리

 정성훈 씨는 정휘동 전 회장의 전처 소생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정 전 회장의 친자로 이미 등재된 법적 상속인이다. 그는 이번 소송이 친자 여부를 새롭게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속인이 상속 절차에서 배제됐는지를 가리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숨겨진 자식’이나 ‘갑자기 나타난 인물’로 묘사되는 데 대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분개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친생자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권을 가진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유언장에 담긴 내용이 개인적 감정의 표현에 가깝다면, 상속권 자체를 배제할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정성훈 씨가 친자로 인정될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분쟁은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협의 과정에서 정성훈 씨 측은 상속 재산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오너 일가 측은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존재 관계자는 “정보 공개 요구와 사전 동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이경은 회장의 이력과 회사 내 역할을 둘러싼 시각 차이도 자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교수와 부학장을 역임한 인물로, 청호나이스에서 직접적인 경영 역할을 수행한 이력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룹 내에서는 계열사 마이크로필터의 2대 주주(지분 20%)로 이름을 올린 정도다. 마이크로필터는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로, 청호나이스의 2대 주주(지분 12.99%)이기도 하다.


이경은 회장의 취임 이후 오너가 내부의 지배력 다툼 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상속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청호나이스 측은 “이 회장의 전문성과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의 체질 개선과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당장 경영 측면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올해 4월 취임한 지기원 대표와의 역할 분담 속에서, 전문경영인 중심 운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청호그룹은 정휘동 전 회장 별세 당시에도 “전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의 리더십 아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훈 씨는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재산의 크기보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속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청호나이스 상속 분쟁은 ‘갑자기 등장한 친자’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 상속 절차의 공정성과 유언의 한계, 그리고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책임을 함께 묻는 사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호 나이스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원만히 해결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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