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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옥상달빛 등 싱어송라이터, 전 소속사와 저작권 분쟁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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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싱어송라이터들이 전 소속사와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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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센티 (사진출처=연합뉴스)

 

10CM, 옥상달빛, 선우정아, 요조 등 다수 아티스트들이 전 소속사 마운드미디어와 저작권 지분 및 양도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티스트들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거 제작 곡의 저작권이 회사에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최근 계약에서 합의된 ‘공동소유’ 구조가 이전 제작물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수개월간 협의를 이어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아티스트 측은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계약별 저작권 조항의 해석이다.

 

 아티스트들과 회사는 2015년 이후 세 차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각 계약마다 저작권 귀속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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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마운드 미디어 누리집

 

초기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저작권을 아티스트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고, 이후 계약에서는 양도 시점이 조정되거나 공동소유로 전환됐다. 문제는 마지막 계약의 공동소유 조항이 이전 계약 기간에 제작된 곡들까지 포괄하는지 여부다.


아티스트 측은 “각 계약은 해당 계약 기간에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초기 계약에 따라 이미 양도됐거나 양도돼야 할 권리가 뒤늦게 공동소유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작사·작곡을 직접 맡아온 싱어송라이터의 특성상, 저작권 귀속은 장기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만큼 과거 수익에 대한 정산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회사 측은 “아티스트 활동 전반에 걸쳐 제작비·마케팅·유통을 포함한 투자와 리스크를 부담해 왔다”며, 마지막 계약에서 합의된 공동소유 구조에 따라 지분 조정이나 추가 정산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분 비율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아티스트 측은 50대 50을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투자 기여도에 따른 더 높은 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싱어송라이터 중심 레이블의 전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전속계약은 종료됐지만 저작권·인접권·마스터 권리 등이 계약마다 다른 문구로 남아 있을 경우, 사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히트곡이 누적된 아티스트일수록 음원·공연·2차 사용 수익의 규모가 커, 분쟁의 파급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마운드미디어 측은 “계약이 종료된 아티스트들과 권리 관계를 놓고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티스트 측은 조만간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 조항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권리 범위(저작권·인접권·마스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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