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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벽 호텔 창가 맴돈 ‘수상한 드론’…천안 투숙객 “사생활 노린 것 아니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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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호텔에서 새벽 시간대 객실 창가 주변을 드론이 배회했다는 투숙객 신고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목격한 투숙객은 객실 내부가 촬영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생활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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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A 호텔 투숙객이 새벽 2시경 촬영한 드론 비행 사진

 

삼일절 연휴 기간 충남 천안 서북구의 A호텔에 투숙했다는 한 이용객은 “새벽 2시쯤 창밖으로 하얀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 이상해 확인해 보니 드론이 객실 창가 주변을 날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투숙객은 “드론이 위아래와 좌우로 이동하며 불이 켜진 객실을 찾는 것처럼 계속 맴돌았다”며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불쾌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호텔 객실이 고층에 있고 시야가 탁 트인 구조라 커튼을 치지 않은 채 옷을 갈아입거나 일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드론이 창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됐다”고 했다.


투숙객은 호텔 로비에 상황을 알렸지만 드론 비행은 한동안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텔 측에서 보안팀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약 30분이 지나도록 드론이 계속 주변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이용객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벽 시간이라 출동 요청이 망설여졌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투숙객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관계자는 “천안 지역은 미8군 접경 지역으로 분류돼 드론 비행에 제약이 많은 편이며 특히 야간 비행은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며 “해당 드론의 합법적 운행 여부는 드론을 운행한 사람의 신원을 확보해야만 알수 있다. 다만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경찰과 동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호텔 관할 경찰서인 천안서북경찰서는 “해당 기간 드론 촬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제보자가 촬영한 드론은 합법적인 운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새벽 2시경 호텔 객실 가까이 비행했기 때문에 불법촬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당 호텔 측은 “관련 신고가 접수된 바 없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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