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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野 엄태영, ‘민생협치’로 전세사기 구제 입법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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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사태’ 4년 만에 여야 공동대표발의…“최소보장·선지급 후정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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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여야 의원이 손을 잡았다. 정쟁을 넘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피해 구제의 핵심 방안인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선보상 후구상’ 원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피해가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재기를 돕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국가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선제적 자산 유동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인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찾겠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이 입법으로 구체화돼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 협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20·30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공동 대표발의에 참여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법안인 만큼 신속히 처리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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