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 위사진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 빵집분쟁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대응차원에서 비대위를 결성한 것으로 본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3일 오전 10시,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5일자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이번 비대위는 이명훈((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 위원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인 모두가 참여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은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언론들을 통해 왜곡되게 비추어 지는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병행 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대위에서 이명훈 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과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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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 비위회 “동반위의 권고안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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