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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점안액 이것만은 알고 쓰자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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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교차가 크고 꽃가루 또는 황사등의 원인으로 안과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점안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점안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이 있으며 또한 먼지, 바람, 건조한 공기 등으로 눈의 건조감,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

  -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또는 화학 자극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눈 결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가려움과 충혈, 눈부심, 이물감, 눈물의 과다분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결막: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덥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

가려움, 충혈, 이물감, 건조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점안제는 ▲항히스타민 성분 함유제 ▲인공눈물 등이 있다.

〈올바른 점안제 사용방법〉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결막염 등의 초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크로모글리크산나트륨’, ‘크로몰린나트륨’, ‘레보카바스틴염산염’, ‘케토티펜푸마르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

  - 이들 성분은 드물게 졸리거나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기계 조작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현탁액인 경우 사용 전 잘 흔들어 사용한다.

인공눈물은 건조증상의 완화, 자극의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포비돈’, ‘카보머’, ‘세트리미드’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
  - 필요시 점안하고 지속적인 충혈이나 자극증상이 악화되거나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 사용 후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 즉시 운전 등 기계조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점안제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일반 점안제는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에 단기간 사용한다. 
  - 투여 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거나 눈의 자극감, 작열감, 안구통증, 눈꺼풀 부종 등이 나타나면 약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점안 후에는 눈을 감고 콧 등 옆에 위치한 눈물관(비루관)을 1분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신 흡수를 줄일 수 있다.

결막과 각막의 손상이 심하여 2차적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항균점안제 등의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를 뺀 후 점안하고 보존제(벤잘코늄염화물)가 렌즈에 흡착되어 렌즈를 혼탁시킬 수 있으므로 15분 정도 후 재착용하는 것이 좋다.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분간 상호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점안제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약액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봄철 눈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 사용뿐 아니라  깨끗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증상만으로 질환을 단순 판단하지 말고 증상이 있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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