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서민교 대표(경영학 박사)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예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자하는 취지아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내 놓은 것.
 
하지만, 정작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황에만 끼어 맞춘 탁상공론식 정부정책이며,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프랜차이즈 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중 ‘영업지역 설정 및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에 관한 세부 조항은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사진)로부터 2014년 2월14일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라는 기본 취지아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관해 들어봤다.
 
◇ 공정위,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3억 이하 벌금
이번에 통과된 신규 법안 중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제9조)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해당 적용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3,311여개의 브랜드 중 406개의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종업원 200인 이상)가 의무 대상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 최인근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하위액과 차상위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3배를 초과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41조 1항)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3조6항)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가맹본부, ‘매출 예측서면 제공 가능 한가..?’
하지만, 제9조 개정안에 의거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예상매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출점 후보지 통행량조사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특히, 매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POS 매출 입력 시 고객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POS시스템을 변경 설계하여야 하지만, 단순 카드매출액 외엔 정확한 점포 매출액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상권조사 분석과 매출 예측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가맹개발담당자(RFC)를 육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 예외조항.. ‘광역자치단체 내 최인근 5개 가맹점 매출예측 서면 제공 가능한가’
공정위가 제시한 예외조항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에 끼어 맞춘 비현실적인 법률이라는 게 서대표의 주장이다.
 
예외조항에는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 존재 시 최인근 5개 가맹점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를 제외한 차하위액 차상위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매출 예측서면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전체 가맹점 중 우량점이 20~30% 범위가 현실인데, 상위 매출 제시 시 지속 상담이 이루어질까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A후보지(사진 참조) 예상 매출범위가 80~120만원을 제시하면 평균 매출이 110만원 보다 낮은 80만원 매출을 제시해야 하는 데 예비 창업자가 지속 상담을 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둘째, 상담이 지속된다하더라도 예비점주가 2~4번 점포의 점포별 매출액을 알려 달라고 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매출액 공개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와 매출액 공개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지속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셋째, 2~4번 점포를 알려주면 예비점주는 3개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재상담을 받으러 오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물론 투명한 예상매출액을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시장현실 고려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
 
넷째, 인근 가맹점 매출을 제공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 외형 매출 관리를 100% 정확하게하고 가맹점이 세무신고를 100%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정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을 제외하고 관리한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을 지 집어봐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인근 가맹점이 동의하에서 제공이 가능할 텐데, 껄끄러운 세무 문제 등의 이유로 근처 가맹점의 입점이 반갑지 않을 텐데 본부 임의로 확인서 형태의 매출 제공이 가능한가도 의문이다.
 
여섯 번째, 평균 매출액보다 가맹점 매출 실적이 낮은 점포, 운영점 확인 후 메리트도 떨어지고, 본사 관리도 허술하여 매출 제공도 난해 한데 개발 담당자는 목표와 인센티브 때문에 개설을 해야 한다면, 매출 제공 정보를 조작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예상매출액 80~120만원 제시를 2013년 10월22일에 제공했는데, 2~4번 점포 근거리에 경쟁사의 출점으로 4번이 60만 원 이하로, 2번이 100만 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고, A후보지도 60만원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면 가맹점주는 허위 과장으로 매출액을 제공했다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
 
여덟 번째,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 상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가맹점이 분포되어 있는 가맹본부가 대다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 등 가맹점 출점이 안 된 지역의 출점은 포기해야 하나?
 
아홉 번째, 만약 가맹본부가 경상남도에는 마산에 2호점, 창원에 1개 점포, 양산시 2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예비점주가 진주에 개점 하려고 한다면, 마산, 창원, 양산에 있는 점포 매출액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 매출액 제공이 당연하지 않은가?
 
◆ 예외조항..가맹점수 100개 이하의 가맹본부..‘신규개설 가능한가’
공정위는 예외조항 중 가맹점수 100개 이하 가맹본부의 경우 법률 개정 범위권에 적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예비점주가 200개 이상 점포 전개를 하고 이는 00부대찌개를 A후보지(사진 참조)에 예비점주가 창업하려고 상담을 했다.
 
00부대찌개에서는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제공하든, 단위점 매출을 추정하여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예비 점주가 100개 이하 △△부대찌개에도 상담하면서 A후보지 예상매출액을 왜 제공해 주지 않냐고 질문한다면 개발 담당자는 100개점 이하라서 법적으로 예상매출액 제공을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예비점주는 어느 가맹본부와 상담 및 계약을 하겠는가?
 
또, 406개 의무대상 프랜차이즈 기업 및 업종 중복된 100개점 이하 프랜차이즈 기업과 투자비 유사로 이종 업종 간에 상담 시 100개점 이하 프랜차이즈 기업은 신규 가맹 개설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100개 이하 프랜차이즈 기업은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 A에 대하여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예비점주들에게 향후 각인이 될 텐데 가맹점 신규 출점을 잘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부대찌개는 가맹점이 70개 인데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감자탕 매장이 250개라서 △△부대찌개도 예상매출액 의무제공해야 한다는데, 결국 다브랜드 본사는 100개미만 가맹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상 매출액을 의무 제공해야한다는 데 신규 가맹개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대안..입지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매출예측 시스템 정립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에 적합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아닌 중소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변경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할 때이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노하우 70%를 차지하는 입지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매출예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즉, 본사는 지역 상권 분석 및 입지조사 모델을 정립해야 하고, 양질의 우수점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지역 및 도미넌트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 개발담당자 개발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수요건이다. 가맹개발자의 기본 콘셉트 일치 및 자질 강화, 경쟁력의 극대화, 개발업무 수행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입지 상권 분석의 눈높이를 일치 시키고, 올바른 상권을 설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가맹본부가 상권조사비를 정당하게 받고 영업지역 설정과 예상매출액 제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맹 개설담당자(RFC)를 허위 과장 광고 브로커로 전략시킬지, 매출예측시스템 전문가로 육성시킬지는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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