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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필리핀에 쌀 관세화 의무 5년간 한시적 유예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6.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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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중반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시한이 끝난 2012년부터 관세화 유예 연장을 주장하며 미국, 호주, 중국 등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WTO의 이번 결정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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