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의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강원지역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개인위생관리 요령>
○ 개인은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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