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725곳을 점검해 이 중 학교 4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0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12곳, 학교 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올해 위반율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에 비해 0.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6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13곳) 순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중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 매점의 위반율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은 107곳 중 12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1.2%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 전국 1만 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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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기준 위반 8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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