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다.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지역은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 같은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례의 경우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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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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