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경남제약은 2일 자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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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항바이러스 패치 과장광고 논란을 일축하고 개발사 효능자료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0일 '항바이러스 패치'((BM JIKIMI-i VIRUS Patch 이하 지키미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한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키미패치는 사스(SA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그 효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야기됐다.


경남제약 측은 패치 종류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제조사인 비엠제약에 의하면 패치에 약물을 흡착시켜 인체에 부착함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패치 형태이고, '지키미패치'는 우래탄 소재로, 원료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치 형태로도 항균 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의 경우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경남제약은 비공개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제품 패키지에도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로 표기했지만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재는 다른 디자인(사진)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모든 시험보고서는 'BmJIKIMI(i)' 물질을 활용한 시험결과 보고서이지만, 단지 포장지가 효과치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며 제품 효능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 및 개발사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을 결정하기까지 20년간 연구개발기관 및 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한 제조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억제능 분석을 통한 '항바이러스 87%'의 효능 결과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제약은 약국과 드럭스토어 등에 제품만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라며 "아직 제품 유통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제약은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또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경우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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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항바이러스 패치 논란에 "상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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