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식품 제조해 국군복지단 등에 판 업체와 대표 검찰 송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6.20 18: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범행 축소 위해 은닉한 불법제품 19.7톤 추가 적발, 총 27톤 가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하여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7878756.jpg
식약처 제공

 

고삼·백지·차전자·택사는 독성, 부작용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이므로,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약 40,000원~90,000원/kg)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78787565.jpg

 

787875656.jpg

 

7878756566.jpg
적발된 불법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환경부 산하기관 성비위, 수자원공사·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에 86% 집중
  • 전문가들 “AI, 차기 팬데믹 유력”… 정부 대응은 ‘허술’
  • 2년 연속 스쿨존 속도위반 전국 1위는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
  • 긴 터널 지난 NC 미래 인재 공채
  • 지하철 범죄 5년간 1만4천 건 넘어… 대중교통 중 강력범죄 최다
  • 파리바게뜨, ‘저당 그릭요거트 케이크 플레인’ 출시
  • 식음료업계, 추석 연휴 겨냥 신메뉴·이벤트 대거 선보여
  •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추석 앞두고 남산공원서 환경정화 봉사
  • 대우건설, ‘2025 굿디자인 어워드’ 4개 부문 수상
  • 석유공사, 1300억 손실에도 직원엔 고정금리 특혜 대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 식품 제조해 국군복지단 등에 판 업체와 대표 검찰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