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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판매 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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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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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나,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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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 화면캡처=공정위 제공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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