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탈옥하여 도주한 범죄인 송환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는 1995년 8월 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2012년 2월 경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2015년 12월 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갔으나, A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경 마침내 그 소재가 파악되어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A를 조속히 검거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에서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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