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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가해 차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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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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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차량.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오후 3∼4시께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나온 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아내, 보행자 2명에 더해 A씨 차량이 들이받은 BMW차량과 소나타 차량 운전자까지 더해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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