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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 회사서 월 300만원' 약손명가 배임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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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약손명가의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2·남)는 경찰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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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명가 누리집 메인화면에는 송도총기사고와 관련해서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고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다. 이미지출처=약손명가 누리집

 

여기서 A 씨가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한 회사는 전처 C씨(60대·여)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약손명가다. 위메이크뉴스 보도로 최초로 알려진 바 있다. 

 

<위메이크뉴스 7월 21일 보도 [단독]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약손명가 대표 일가족이었다 - 위메이크뉴스 >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방조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형식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실제 근무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거주해 온 서울 도봉구 쌍문동 70평대 아파트도 전처 C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수년간 급여를 받았다면, 경영진의 결정 과정이나 회계처리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임 논란 관련해 약손명가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입장이 없다. 확인해 드릴수도 없고 따로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경찰 진술에 따라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법인의 자금 흐름과 내부 관리 체계로 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계 자료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회계 감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배임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경찰은 애초 A 씨의 범행 동기가 가정불화라고 설명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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