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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780억 세금 소송…‘콘텐츠 전송 주체’ 여부가 쟁점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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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과세 당국과 780억 원 세금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단순히 콘텐츠 서버를 관리하는 ‘보관 창고’ 역할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국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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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진=픽사베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83509)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김·장 법률사무소 하상혁 변호사가, 과세 당국 측은 클라스한결 최승재 변호사가 각각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T)으로 입장을 설명했다. 과세 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저작권을 허여받고 OCA(자체 캐시 서버)를 직접 운영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넷플릭스코리아가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라고 밝힌 적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콘텐츠 전송 과정은 해외 본사가 전담했으며, 한국 법인은 단지 OCA 서버를 관리했을 뿐”이라며 “한국 법인이 콘텐츠 전송의 주체라면, 과거 OCA 대신 아카마이 서버를 사용했을 때 아카마이도 전송 주체가 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즉,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금전은 ‘사업소득’이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6차 변론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 뒤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2021년 과세 당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0년 4154억 원 매출 가운데 3204억 원을 그룹사 수수료로 처리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21억 원에 불과했다. 과세 당국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저작권 사용료라고 판단했고, 2023년 조세심판원도 780억 원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세금 회피 논란과 직결된 사안으로, 한국 법원이 ‘해외 본사 vs. 국내 법인’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판례적 의미가 크다. 판결 결과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 중인 다른 해외 OTT 기업들의 조세 전략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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