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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정도원 회장, ‘승계 지원 의혹’ 75억 부당지원 기소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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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재판과 겹친 이중 사법 리스크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삼표산업에 고가 매입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표그룹 전반이 다시 한 번 사법 리스크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이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지원 구조가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까지 더해지며 총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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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서 출발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삼표산업이 20162019년 동안 자회사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원재료(분체)를 시세보다 약 47%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판단하고,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총 11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부당지원 규모는 약 74억9,600만 원(약 75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약 한 달 만에 삼표산업 법인과 전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1년여 동안 내부 문건·단가 산정자료·결재 라인 등을 분석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거래가 단순한 내부거래 위반이 아니라 정도원 회장의 장남 정대현 수석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적·조직적 지원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수혜자이자 최대 이익을 얻은 정대현 수석부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지원한 회사(삼표산업)’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지원받은 회사(에스피네이처)’ 또는 ‘수익자(정대현)’는 지원 과정에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공범으로 취급된다. 

 

검찰은 정대현 부회장이 가격 결정 과정 또는 거래 구조 설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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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부회장 (출처//SNS)


이처럼 부당지원 사건이 ‘승계 지원’ 의혹으로 확장된 가운데, 정도원 회장은 이미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년 1월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로, 검찰은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기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법 시행 직후 발생한 대표 사례로 사회적 관심이 컸으며, 2025년 현재까지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회장은 법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와 구체적 지휘·감독은 자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삼표그룹은 한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다른 한쪽에서는 총수 일가 승계 지원 의혹이 동시에 다뤄지는 이중 사법 리스크에 놓인 셈이다. 두 사건은 각각 안전관리와 지배구조라는 다른 분야이지만, 모두 오너 의사결정·내부통제 체계·승계 구조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그룹 이미지와 경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의 판단, 공정위 제재, 법원의 향후 판결에 따라 삼표그룹 내부거래 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더욱 본격적인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정도원 회장과 삼표 측은 두 사건 모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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