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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탄다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0.06.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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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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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운전면허증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다. . 사진=GS칼텍스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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