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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6.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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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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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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