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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7.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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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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