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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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납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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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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