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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

  • 이수호 기자
  • 입력 2020.09.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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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더 연장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인 20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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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400명대까지 늘어났다가 200명대 이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재확산을 멈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과제빵점 등과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2.5단계 조치가 7일 0시부터 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역시 7일 0시부터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 이용자들이 제과제빵점이나 아이스크림, 빙수점을 찾아 이동하면서 밀집 문제가 반복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추가 포함됐다.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됐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됐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의 조치가 지속된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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