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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젖병 등 유아용품 및 소비자생활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심각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3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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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유아용품, 먹을거리, 의료용품 등 국민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밀접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40일간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전국 37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단속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단속 결과 유모차·카시트, 젖병, 완구류, 마사지기, 청진기, 기타 의료기기, 멸치 등 8개 품목, 45개 업체, 744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적발품목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유모차는 원산지를 바로 식별하기 어렵게 천으로 덮어 가리거나, 원산지와 관련없는 Italy Design을 전면에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중국산)는 아래에 표시한 업체 등 총 11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19개 점검업체 중 11개 업체가 적발되어 원산지표시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은 4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포장에는 표시하지 않거나, 젖병 바닥에 “CN 12/11"로 적정하지 않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의 경우, 수입단계에서는 적절히 표시하였으나 국내로 수입된 후 국내 제조물품을 일부 포함하여 포장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제조국 : 중국/대한민국”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거나 포장 상태로 판매시 현품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마사지기의 경우, 전면에 COMIA ITALY(상표) 스티커를 붙여 후면의 원산지(MADE IN CHINA)와 혼동시키거나, 본체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본체와 연결된 어댑터에만 부적정 표시하는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또한, 러시아산 대게를 러시아산, 일본산으로 병기하거나 중국산 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일반종이로 붙여 냉동보관하여 잘 떨어지게 표시하는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청진기·의료기기·멸치 등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과 식탁안보를 위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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