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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0.11.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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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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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장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2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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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정 외벽. 사진=류근석 기자

 

그동안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향후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따라서 폭력 또는 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신체검사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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