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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오른만큼 종부세도 급증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1.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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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만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랐다. 서울 강남 소재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할 종부세는 지난해 99만원에서 올해 206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인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주소지에 우편으로 받아보고 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은 5억원, 상가나 사무실 등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 해와 같지만 올해는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이며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속출했다. 


갑자기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한때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명(27.75)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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