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걸 멈추자는 '긴급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는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던 시기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시행 이후 일일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종교행사에 대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해 2주 단위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샤워실 운영도 멈춘다. 서울시는 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등 음식섭취 중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이다. 운영하더라도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발한실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도 권고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엔(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53개 중 42개가 사용 중으로 즉시 가용병상은 11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부터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시설은 10종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직장 내 감염(22%), 요양시설·병원(14%), 실내체육시설(7%), 식당·카페(6%), 방문판매업(5%), 목욕장업(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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