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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0.12.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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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한 족발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던 중 평소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배달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와 소스에 버무리려고 하자 용기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 족발과 함께 배달이 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채로 배달됐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다. 배달업체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쥐가 포장 용기안에 들어간 영문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 측에 항의했고 가게 사장은 처음에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뒤늦게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백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고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족발집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맛있게 먹고 있던 중에 부추 무침을 비비려고 후배가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며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밥상에서 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호소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직접 해당 매장을 찾은 취재진은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며 신고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매장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족발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먹는거같고 장난치는 *들은 천벌받아야 한다", "겨우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먹어야하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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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사진출처=해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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