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인 이하 학원·교습소 방학기간 허용
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칙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
이전과 같이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마트나 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조처가 이어지는 비수도권 역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이나 직장인끼리의 점심·저녁 식사,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도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두고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면 모일 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주말부부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같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 1/2분에서 2/3 이내로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제한에서 다소 완화됐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지만 21시 이전까지 1/3 인원만 수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으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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