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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2.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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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의 사고가 나면 의외로 큰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 구로동의 고3 이원영(18) 학생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댄스관련 학과의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수술비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학생의 부모는 당황해야 했다.

 

이같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과 같이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이 나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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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로휠 전동킥보드 제공

 

이 회사 내놓은 보험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영역 밖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보장 영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 시 입원 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역시 최근 출퇴근 용도 또는 레저 용도로 전동킥보드 못지않게 운행자가 증가하였는데, 자전거와 관련된 보장 담보도 함께 추가돼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담보 중에서는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 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강화해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 시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된다"면서 " 이는 전동킥보드 등의 실질적인 사용년수를 고려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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