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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솔라스, 삼성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주장

  • 최종근 기자
  • 입력 2021.03.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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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특허관리 전문 아일랜드 회사인 솔라스 OLED(Solas OLED Ltd., 이하 ‘솔라스’)가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의 솔라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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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스 OLED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배심원단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통칭 ‘삼성’)이 솔라스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7,446,338/9,256,311)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솔라스 측은 "해당 특허는 OLED 디스플레이와 AMOLED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삼성은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고 지금도 도용하고 있다"면서 "배심원단은 5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삼성이 솔라스의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배상금으로 6273만8543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솔라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랄드 페디안 솔라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는 “오랫동안 삼성은 수십억달러를 들여 세계 최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 타사의 특허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가져와 사용하는 ‘이중 잣대’ 행보를 보여왔다. 여러분이 아무 대가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삼성 매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삼성은 솔라트의 자산을 아무 대가 없이 취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텍사스 지방법원과 배심원단이 평등을 되찾아줬다. 우리는 솔라스를 경영하면서 특허를 훔치는 대기업들 때문에 좌절의 쓴맛을 봤다. 그 결과 우리는 특허를 인수할 때 리본으로 장식한 문서나 권리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들인 피나는 노력 등 발명에 얽힌 스토리까지 인수하며 발명자의 발명 의도를 옹호할 책무를 진다. 소송대에 오른 특허 2건을 발명한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력을 인정해 준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발명가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준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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