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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주차구역에' 승용차 앞뒤로 장애물 놓아둔 굴삭기 운전자 벌금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5.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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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터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복한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대법원은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철근을 쌓아놓고 자리를 비운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주조물과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크락샤를 놔둬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승용차 앞에는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주조물을,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날밤 늦게 장애물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치워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으며 A씨가 크락샤를 제거한 8일 오전 7시 10분 정도까지 17~18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1심 법원에선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장애물 설치를 통해 승용차 운행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물을 원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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