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전기차 충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용전기를 쓰는 얌체 차주가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전’(전기도둑)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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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중인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아파트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몰래 쓰는 일부 비양심적인 차주들로 인해 다른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공공시설 등에서 차량을 충전하면서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차 충전 과금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는 차주 인식이 안 되고 차주를 인식하는 테그장치도 없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 중인 테슬라 모델3가 찍혔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쓴 것이다. 작성자는 "해당 차주는 전기세가 과금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공용전기로 충전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주 가운데는 개인용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20V 일반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충전기인 파워큐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테그가 부착된 콘센트에 사용자인증이 된 파워큐브전용이동형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 차주는 통상 전자 태그를 찍은 뒤 사용량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와 '비상용' 보조 충전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보조 충전기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다. 보조 충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꽂으면 속도는 느리지만 충전은 할 수 있다. 공용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사용해 충전하고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전기도둑이 된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전기차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전기를 훔치는 행위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입건이 되거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일부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에 신고 후 충전하는 곳도 있다고 듣긴 했다”면서도 “우리 아파트는 충전기가 있다. 얌체같이,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보조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전기도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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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까지 도둑질한 비양심 전기차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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