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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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보건복지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우선 2주간만 도입된다. 수도권은 확정 이행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행한다. 기존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지자체에게 자율권을 보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활동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1단계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500명 이하이거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적용된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 적용된다.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시간이 없어진다.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로도가 높아져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다만, 개인의 사적모임 제한은 당분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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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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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최대 6인 모임 가능,15일부터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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