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을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긴 14곳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20인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로 이미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어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를 강행한 곳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배경에는 지난 16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당국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7개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건 교회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으로도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종교에만 방역 수칙이 엄격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종교를 정치와 연결해 유독 종교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계에선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배를 제한하고 억합하는 조치를 더이상 따를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부분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 중 유독 종교시설만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종교계 역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기독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까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면서도 종교계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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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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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위해 방역수칙에 반기든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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