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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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기획재정부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쓰면 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에게만 국한된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의 다 쓸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백화점이나 마트 내 입점한 임대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작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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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작년 긴급재난금과 사용처 동일...백화점·대형마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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