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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백회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아빠 무기징역 구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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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들을 수백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읍소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년 가까이 자신의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인과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둘째 딸을 성폭행했고 반항이 심하면 언니까지 성폭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첫째 딸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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