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영업시간 무제한'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확대된다.
방역관리 수준에 따라 6주간격으로 3단계로 방역완화 조치가 달라진다. 예정대로라면 12월에 위드 코로나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는 1단계 조치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대규모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내년 1월 3단계가 도입될 경우 사적모임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년만에 주요 방역조치들이 해제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0월 31일이 핼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감안해 1일 새벽까지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방역완화는 향후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유무와 무관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를 벗는 장소인 만큼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한다. 즉 식당과 카페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여 있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다. 학원의 경우 수능 시험 직후인 11월 22일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제한이 풀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엔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방역패스에는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적용된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실내체육시설은 2주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위드 코로나 2단계는 앞으로 6주 뒤인 12월 13일 시행하게 된다. 2단계에선 방역패스가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 및 집회에 도입돼 이 경우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있을 땐 1단계 때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또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런 조치는 모두 3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2단계에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내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은 1단계 때와 같다.
3단계는 2단계 기준에 더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행사와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인원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만 의무로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단계 전환 검토 기준으로 Δ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Δ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초과 Δ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Δ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설정했다. 만약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이 중환자 및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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