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일일 신규 확진자가 3,4천명을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했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image_8478447791638195681436.jpg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확진자의 재택치료 원칙이다.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확진되면 원칙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가 시행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또는 입원하게 된다.


그동안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29일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처럼 재택치료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는 동거인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함께 격리하는 동거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 8397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대신 '재택치료' 원칙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